7일 발표된 5대그룹 주력업종에서 제외된 계열사 직원들의 퇴출공포와 고 용불안은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보다 더 매섭게 살을 파고 든다. 그러나 주 력업종에서 제외됐더라도 이후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고 용승계 여부도 달라지므로 관련법규를 잘 살펴야 한다.
◆ 합병 = 신설합병이냐, 흡수합병이냐에 관계없이 기업이 합병되면 상법 상 존속(신설)되는 회사는 없어지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므로, 근로관계도 당연 승계된다.
◆ 주식매매 = 주식매매로 대주주와 경영권이 바뀌고 상호가 바뀐다고 하 더라도 이는 기업내부 문제에 불과해 근로관계는 아무 변동이 없다.
◆ 사업(영업)의 양도·양수 = 명확한 법규정은 없으나 대법 판례는 원칙 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된다는 입장.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승 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자산매매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물적자산을 매각·매입 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승계의무는 없다.
◆ 사업의 교환 = 주식매매,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 사업교환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기업의 도산 또는 사업의 폐지 = 실직된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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