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행의 복수노동조합 허용문제가 합병 작업의 막바지 걸림돌로 부각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금감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에서 같은 법인내 사업장의 지역이나 업종이 다르지 않는한 복수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금감위도 합병 은행의 노조는 반드시 단일 노조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합병은행내 두 개의 노조가 각각 출신은행측 입장을 옹호하면서 대립하면 은행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하나·보람은행 노조에서만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뿐 상업·한일,국민·장기신용은행 노조는 복수 노조 허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감독당국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들 은행 노조의 경우 내년에 추가감원이 예상되는만큼 감원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과도기적으로 복수노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비합리적이며 통합 금융감독원도 은행감독원과 증권·보험감독원 노조로 분리돼 단일노조 결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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