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에 열린 공동여당의 국정협의회에서 연내에 교원노조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론이 났으나, 자민련 고위 당직자들이 이에 일제히 이의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완구 대변인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위에서 결정한다고 다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구천서 총무는 {[교원정년을 62세로한 뒤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안은 뒷받침하겠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안을 통과시킬 자신은 없다}고 말했다.

교원노조법안이 상정될 환경노동위의 김범명 위원장도 {14일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로 넘어오는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간사가 법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며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두 사견이라는 토를 달았으나 법안을 다룰 위원장과 원내를 총괄하는 총무, 당의 입인 대변인이 모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구천서 총무는 국정협의회 회의장에서도 {전교조합 법화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인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김종필 총리의 당부에 {여권내 합의도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던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련의 이런 입장은 교원노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순수한 반대입장]에다 국민회의와의 차별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까지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민련 당직자들은 국정협의회에서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그동안 거세게 밀어붙여온 중앙인사위 설치를 내년 2월 이후로 유보시킨 전과를올린데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김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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