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개정·폐지하는 내용의
대체입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현
재의 국가보안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제정 방침
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어 “그 전 단계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처리에 있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구속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11월30일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할 때 전체 국보법 위반 입건자수는 약 15%, 구
속인원은 약 30%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
어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라며“그러나 아직
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지난 93년 5월 전신인 평민당 시절 `민주질서보호법’이라
는 대체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집권 이후에는 줄곧 경제난을 이유로
`논의유보’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와 같이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 및 문화를 만들어 나
가는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주의 시대에는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적·경제적 독립과 발전은 물론 범세계
적 문제로 등장한 마약과 테러, 빈곤, 환경오염, 대량살상 무기 등으로부
터 인간을 보호하는 일은 인권수호의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성한용 강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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