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동향파악을 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체 대표 등 정·관·재계 주요인사에 대해 사찰활동을 벌이고 `인물자료’를 만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민간인 사찰 재개 사실이 보도된 뒤 일부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 지시를 받았다며 조직적으로 사찰자료를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실상 정·관·재계 주요 인사에 대한 사찰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민간인 사찰이 문제되자 “인물·단체자료는 집단시위나 민원이 많은 사회단체 230곳과 그 단체 주도인물들만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정·관·재계 인사에 대한 사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의 사찰자료 파기와 관련해 차병직 변호사는 기무사 사찰자료가 법정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돼 사찰대상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한 것을 지적하며 “존안자료를 작성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검찰의 한 관계자도 “이를 지시한 사람에게 공용서류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에 대해 “인물·단체 자료를 파기하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욱 김회승 안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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