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1일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22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는 선거법 82조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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