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인 대통령 선거일에 사업주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는 19일 17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모든 근로자들은 19일 대통령선거 투표를 꼭 하라\”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법 조항을 들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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