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교원정년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규제개혁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등 3백여건중 상당수 안건이 여야의 힘겨루기와 공동여당의 공조미흡으로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까지 상임위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한 뒤 29,30일 이틀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나 핵심법안에 대한 여여, 여야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어 해당기관과 관련단체의 업무차질과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교원노조법안 처리 문제는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도 이견을 보여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당론에 보수성향의 자민련 의원까지 합세하고 있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등 올해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은 여당이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이 내년 1월23일로 실효되는 점을 들어 이 동의안을 의장직권으로라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약화시켰다며 상정 자체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 충돌이 예상된다.
교원정년단축안은 국민회의 62세,자민련 63세,한나라당 65세 유지등으로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3당간 의견조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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