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 등) 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 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옴으로써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법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이 국내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측은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한 가지라며 국보법 개정을 위해 당내에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목적의 인권 탄압용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가장 손꼽히는 악법 (惡法) 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재야 단체는 물론이고 국제 인권기구 등이 기회있을 때마다 이 법을 폐지하라고 목청을 높이기 일쑤였다.

국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법조문에 ‘기타…’ 라는 모호한 조항이 많아 최대한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 형사법 정신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 대부분의 적용 대상이 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교류 활성화 등에 따른 현실과 국보법 규정의 괴리 심화 문제와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로 인한 법체계의 혼란이 지적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은 이른바 ‘신공안 정책’ 을 내세우며 3대 과제 중 하나로 국보법을 신중하게 적용해 인권 보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의 운용을 잘해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것은 그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결코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개선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인권기구 결정의 국내법 구속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걸핏하면 간첩선을 보내는 등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국보법 개정은 법의 미비점.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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