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는 이런 농담도 합니다. 우린 다이어트 안해도 내년되면 다 바짝바짝 마르게 돼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죽겠어요.” 이것이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하며, 소외된 자 중에 가장 소외된 자인
장애인들의 삶이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빈혈이 날 지경”이라고 한탄하는 이들 장애인들의 노동환경은 지옥에 다름 아니다. IMF 이전에도 30%에 달하던 실업률은 IMF 이후 더욱 증가하여 장애인은 정리해고 0순위이다.
밀알복지재단의 정형식 목사는 장애인 실업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털어 놓는다.
“취업된 장애인 중 대부분은 직장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직당한 사람도 많고, 취업 중이라 하더라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밀알복지재단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실직된 농아만 50여 명이 취업요청을 해왔
을 정도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애당초 생산관계로부터 소외당한 중증 장애인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노동가능 인구 또는 취업인구로 파악된 장애인 일반은 실제 고용보험에 들어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60%나 낮은 평균임금 때문에 기아생활도 면치 못할 정도의 실업급여만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위해 발족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조차 장애인은 제외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럼으로
장애인은 취업도 안되고, 실직되면 실업대책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생존권의 밑바닥에 존재해야 된다.
이처럼 더욱 가혹해진 장애인의 노동권 박탈현상은 국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돼 노동자 3백명 이상 기업에서는 2% 이상 장애인 채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올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고용률
은 0.96%이다. 검찰청, 국무조정실 등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30대 그룹 중 의무고용률이 1위인 강원산업은 불과 1.84%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폐지하자고 거론하고 있다. 더욱 많은 이
윤을 챙기기 위해서.
96년부터 98년 8월까지 취업된 장애인 9천6백46명 중 62%가 실업자가 되었고, 퇴직 당한 장애인의 33%가 취업 한 달 안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견뎌내지 못한 이유에서이다. ‘임금은 50만
원, 노동시간은 12시간’이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용조건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이 식당이나 노래방을 짓는데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의 실업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노동권을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자는 반노동자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DPI와 한국장애인한가족
협회가 통합되면서, 이 통합조직은 ‘장애인 실업자동맹’을 건설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땅의 장애인은 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실업문제는 실업대란의 뇌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복지수혜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며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관점들이 장애인 운동의 전반적 문제점이다. 장애인의 노동권리 및 생존권 보장을 구걸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바로 그때야말로 실업자 운동의 첫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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