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 다행
현대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은 1,833명은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
무급휴직자 1,833명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자로 선정되자 자진해 서 무급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리해고 대상자로 올라갔다가 노조의 투쟁과 이후 대타협으로 1,170명이 무급휴직자로 전환됐었다.
이들은 1년동안의 휴직기간과 6개월간의 재교육을 거쳐 재고용되도록 규 정돼 있다. 그동안의 근속은 인정되며, 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 또 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뭘 먹고 살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무급휴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는 85억원의 기금을 내놓은 상태 며, 노조는 조합비 1%를 인상해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회사가 내놓은 85억의 고용안정기금 운용 원칙과 관련해 회사는 이를 모두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조는 이 중 20억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대책을 위한 사업비 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 기금 운용이 아직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급한대로 고용안정기금에서 추석전에 무급휴직자 1인당 30만원씩이 지급 됐고, 연말에는 24일 노조 조합비에서 1인당 25만원씩을, 28일에는 고용안 정기금에서 75만원씩을 지급해 총 100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무급휴직자들은 적금해약한 것으로 생활하거나 붕어빵, 쌀가게, 옷 가게, 야채상 등 소도매업을 작은 규모로 개업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일부 휴직자들은 하청업체 등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고용 돼 일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정공 하청업체에 230명의 현대차 휴직자가 고 용돼 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차 노사는 ‘리콜’이 요구될 때는 최우선순위로 무급휴직자를 ‘리콜 ‘하기로 했으며, 노사합의를 전제로 한 하도급 전환시에도 무급휴직자를 우 선 재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 7월말로 인사 조치했으니, 무급휴직기간이 벌써 5개월이 지 났다. 정리해고자들에 눈에 비친 무급휴직자들은 그나마 부러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년여정도만 버티면 돌아갈 직장이 있고, 버티는 기간에는 생계 라도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금’이라도 있으니 말이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3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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