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와 정부는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원노조법안 통과로 오랜만에 노-정 관계에 조그만 훈풍이 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한 편에서는 아직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싼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는 “교육개혁의 새로운 단초가 열렸다”며 환영하면서도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정치자금법 개정, 경제청문회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교사의 단결권을 확대할 수 있고, 교육개혁의 단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며 “임시국회를 연장해서라도 하루빨리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교원노조가 통과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구속·수배자 문제 및 정리해고 중단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의 의사전달체계가 공식적으로 형성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한 차원 높혀서 국제기준에 맞추는 계기가 됐다. 10여년 간 지속돼온 사회갈등요소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느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 그럴수록 교원노조법이 올바른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도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교원노조 합법화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에 관한 법도 노사정 합의대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로서는 이번 교원노조법 통과로 기사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셈.
이번 교원노조법 통과는 노사정 역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 내에서는 이후 교원노조 조직화를 둘러싼 양대노총의 물밑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교원노조법 통과를 노사정위원회 위상회복의 계기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9.01.07
차유미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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