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의 정리해고에 맞선 오티스노조(위원장 신경상)의 투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노동부(소장 이충복)가 부당노동행위조사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오히려 농성중인 조합원들과 금속산업연맹 간부를 고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7월16일 고용안정협정서를 중심으로 임단협을 잠정합의한 회사쪽이 조인식 당일 태도를 바꿔 잠정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오

티스사태는 시작되었다. 잠정합의안 파기라는 사상초유의 폭거에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당자들과 함께 본사앞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맞쳐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이를 이유로 10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자행했으며 해고된 간부들의 임금을 가압류하고 9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갖은 탄압

을 자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티스 해고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노숙투쟁’을 전개키로 하고11월16일부터 천안노동부사무실 앞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와 부당해고 철회, 민주노조 사수’를 요구로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들의 강제철거에 맞선 몸싸움과 연행, 겨울추위에 못이겨 실신을 하면서 유지된 노숙투쟁은 밤마다 찾아오는 지역동지들과 전해투동지들의 순회투쟁, 그리고 지역집회투쟁으로 이어지면서 12월12일 2차민중대회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계속된 대치 속에서 12월17일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심사에서 “회사쪽의 과다인사권남용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2명에 대한 복직판결이 내려지고 간부들에 대한 가압류조처가 철회됐다.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야 할 천안노동부는 농성중인 오티스 조합원들과 금속산업연맹 충청본부 진경호 조직부장, 이장희 새암누리노래패 회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 조합원

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진경호 조직부장은 곧 기소중지로 수배가 예상되고 있어 이후 충청지역 투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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