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연법이 개정돼 공연자등록제,사전각본심의제,공연장 설치허가제 등 각종 규제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연예술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2003년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7개의 문화산업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 이밖에 문화재보호법,관광진흥법 등 12개 법률도 지난해말과 이달초 열린 국회에서 개정돼 문화행정의 법적 기본틀이 대폭 정비됐다.

이번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제·개정된 20개 법률의 특징은 문화·예술·관광·출판·체육 등의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풀고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서 찾을 수 있다.

공연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난 61년 만들어진 이후 새로 제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되는 영화를 제외한 일반 공연물의 공연신고제 폐지 등 자유로운 공연활동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가 풀렸으며,국가·지자체의 공연예술 진흥의무 명문화와 함께 이들 소유 공연장의 민간위탁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법제화했다.

새로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문화산업의 개념을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프로그램 광고 공연 미술품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통공예품 멀티미디어컨텐츠 및 기타 분야로 명확히 정의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세제지원,문화산업정책의 조정을 위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이른 시일안에 정비해 정부의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수행하는 것은 문화부의 과제로 남겨졌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몇가지 법안의 일부 조항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규제완화라는 의도에 역행해 변질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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