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노사정위원회가 해체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97년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 1월 15일 발족한 뒤 1기 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가 지난해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는 등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노사협조주의 바람을 몰고 오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듯 싶었으나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실업대책 등에 관한 90개 항목의 실천과제를 담은 이 협약이 그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노사정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정부가 실천해야 할 71개 항목 중 완료된 것은 2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노사 당사자와 국회가 해결하기로 한 19개 사항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이라는 노사정위 설립취지가 정부와 사용자쪽의 비협조로 무색해졌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강요됐다고 비판하고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며 한국노총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실업 대책 등 주요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직 사용자쪽이 주장한 정리해고만 관철됐다”며 “위원회가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로서는 핵심적인 합의사항이 정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겉으로는 ‘공정한 고통분담’을 외치면서 기업들의 불법 대량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 등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노사정위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노동계 내부에서 갈수록 증폭되어 왔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제어하겠다는 발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몇가지 합의사항조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조처로 이용하는 등 현 정권이 노사정위를 노동계를 달래는 통로로만 사고하고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기구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제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는 당연한 결과로 노동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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