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물적 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택했더라도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양수·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趙重翰부장판사)는 22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종합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 인수·합병때 근로자고용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자산분할매각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말 창원특수강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창원특수강이 삼미측의 부채와 영업망 등을 승계하지 않은 만큼 영업양수가 아닌 자산인수로 봐야 한다』며 반대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강봉·강관 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적 조직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수 이후 동일한 공장에 같은 근로자들이 종전과 다름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고용의무가 승계되는 포괄적인 영업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특수강은 97년 2월 삼미특수강 2개 부문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342명중 1,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245명이 중앙노동위에 낸 부당해고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포항제철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치권 외압의혹까지 불러일으켰던 포철의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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