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전, 개발사업시행자는 경비용역회사와 계약한 후 용역직원을 상주시킨다.

– 용역직원은 철거를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 폭력, 방화, 미행, 협박을 일삼아 주민들 스스로 떠나게 만든다.

– 그 후에도 남아있는 집에는 주변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전기와 수도를 끊는다.

– 용역직원에 의한 강제철거는 보통 새벽에 일어나며 건물과 집기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한다.

– 이 모든 과정은 경찰의 묵인과 방조 아래 진행되다가 철거 중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구실로 경찰 진압이 시작된다.

–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철거민은 주거권도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대다수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거의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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