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국정교과서의 노사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정교과서는 작년말 대한교과서로의 매각절차가 마무리된 후 조직·인력 조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인데, 최근 대한교과서측이 매각반대투쟁에 나섰던 직원들을 징계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29일 국정교과서노조는, “대한교과서측이 매각반대투쟁 당시 5일간 조업을 중단한 것을 문제삼아, 노조와 합의없이 1월치 급여지급때 5일간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대한교과서 실사팀 진입을 저지했던 노조간부 및 직원 1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입장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교과서 인사 담당자는, “1월치 급여지급때 조업중단 기간동안의 일당을 공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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