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정기구인 감사원. 국정의 파수꾼 역할을 철저히 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감사원이 “예산 및 조직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는 자료를 내어 감사원의 잘못된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 문제점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정보 14건의 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각종 자료와 제보를 기초로 감사원을 ‘감사’해 왔다는 시민감시국 이태호 국장은 “다른 수감기관에 요구하는 기준에 비춰볼 때 부당한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이라며 “거대한 비리나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고려하면 이러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거나 감사원 업무를 잘못 이해한 주장들”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참여연대의 지적사항 가운데 섣불리 판단하기엔 무리인 내용도 상당수”라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 좀더 치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정보공개를 기다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편 것은 시민단체로서 공정성을 잃은 처사”라며 “정보공개시 구체적으로 반박 또는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잘못된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 사례로 활용가치 없는 정보를 제출하고도 매달 ‘특수활동비’를 나눠받고, 국가시설을 감사원 퇴직자모임인 ‘감우회’에 무상으로 대여하며,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국가예산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부당한 인사처리, 과도한 결재단계 등 비효율적인 업무구조 등도 함께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97∼98년 감사원의 각 직급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부서별 감사정보 제출 및 활용실적 보고서, 감사원장 관사시설 명세 및 운영비 내역, IMF 사태 이후 감사원 인력 구조조정 내역, 위성공무원 명단과 파견기관·보직·담당업무·보직수당 내역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

감사원은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공개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보량이 많은 경우 등에는 15일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정보가 공개되기까지 최대 한달의 기한이 있는 것. 결국 참여연대와 감사원 논박의 옳고 그름은 빨라야 다음달 4일 후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이어 공공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 등 사정기관들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려온 이들 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혁신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취지다. / 서정은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