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MAI), 정부권한 아니다!

미셸 초수도프스키 1/25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다자간투자협정(MAI) 체결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중요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이 시도는 캐나다 헌법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훼손시키는 국제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C)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해방수호위원회(DCLC-이하 캐나다위원회)는 연방 정부를 법원에 제소했다. 재판 신청은 1998년 4월에 이루어졌다. 캐나다위원회는 캐나다 연방 법원에서 (재판분류) T-790-98번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문서는 1998년 4월 23일에 정식 제출, 송달되었다.

캐나다위원회에 따르면 “MAI는 캐나다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국제법으로 국제 은행과 외국 기업에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캐나다 법률 상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권리 및 자유 헌장’에 간직된 캐나다 헌법의 본분인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도 반한다”.

소송자들은 “1867년과 1982년 헌법에 의해 승인된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고,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에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협정을” 캐나다를 대신해 MAI의 형태로 조약을 체결한 연방 정부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적 소송은 통상장관인 세르지 마르치(Serge Marchi)가 이끄는 정부협상단에게는 당혹감 이상의 것이었고, 소송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법적 제기는 국제 경영자 조직들과의 협의를 포함해 협상 이면에 관여했던 선출직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성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대의 정치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 특권적 권한의 행사는 헌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헌법과 인권 사건에 정통한 세명의 최고 변호사들이 캐나다위원회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변호사들은 정부측 증인들을 심문하고 신뢰할만한 정부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밴쿠버에서 있었던 심문에서 연방 정부 증인들은 심하게 검열, 삭제되어 대부분이 검게 칠진 다수의 새 문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금 법적 소송을 중단시키고 그것이 공판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오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1998년 1월 밴쿠버에서 있었던 사건 심리에는 두브 판사가 선임되었는데 그는 이전에 내각의 각료였으며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장 크래티앙 총리의 친구이도 하다. 변호인단은 (심각한 이해의 상충을 지적하면서) 두브 판사를 좀더 적확한 자격을 가진 인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변호인단은 연방 정부에 “각료의 특권”을 구실로 답변을 거부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

이번 제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법적 소송은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다; 그것은 정부와의 무의미한 “대화”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사회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기본적인 인간적, 문화적, 경제적 권리를 훼손시키는 (밀실) 협상을 수행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권한, 그 발단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소송은 다른 MAI 반대 제기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부와 관련된 정부간 기구에 압력을 행사하는 MAI 반대 운동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국제화되고 있는” 법적 소송

캐나다의 법적 소송은 획기적인 주요 사건이다 : 그것은 MAI 뿐만 아니라, 법적 승인 없이 조인되고/되거나, 침해된 헌법의 권리에 위배되고/되거나 체결된 다른 국제 협정들과 관련해서도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적 소송을 착수시킬 수 있는 하나의 틀을 확신시켜주고 있다.

“MAI와 그것의 복제판들”에 대항하는 법적 소송이라는 유형의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의 동시적 법적 소송 착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세계 민중 운동의 임무이다. MAI에 대항한 캐나다의 법적 투쟁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이 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캐나다와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MAI 복제판들” : IMF 규약 개정 제기

자본 운동을 탈규제하기 위한 IMF의 결정들이, 1998년 4월 MAI에 반대하기 위해 전세계 시민조직들이 파리에 모이기 거의 2주전에 비밀리에 수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IMF 규약 개정은 외국 투자를 규제하고 치명적인 투기 자본의 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 사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자본운동의 탈규제 훨씬 더 “편리한” 방식을 통해-예를 들어 국제법에서 에워싸인 지구적 투자 협정들의 법적 분란없이-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료주의적 과정을 통해 규약 개정을 속행하고 있는 IMF(그것의 잠정협정 위원회를 통한)권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을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협상 당사자인 은행가, 워싱턴 관료들 그리고 기업 경영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금융 규제의 권한과 구조에 대한 제기

지구적 금융 위기의 맥락(예를 들어 브라질 통화투기의 난폭한 맹습)에서도 국제적인 규정 및 금융 작동 방식, 그리고 투기 자본을 포함하여 자본 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다른 규제들의 적법성에 대해 제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후자는 경제, 사회적 성과들을 황폐화시키면서 세계의 모든 지역의 국가 통화 붕괴에 주요 원인이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주식 시장, 통화 시장, 그리고 역외 은행 업무를 결정짓는 관리 규정들은 결코 법적 승인을 받은 바 없었다. 즉 국제적 금융 거래(돈벌기 유리한 부정한 돈의 흐름을 포함)를 통제하기 위한 대다수의 규제들 또한 기본적인 경제, 사회적 권리들을 심각히 위배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법정에서 심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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