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3~4월 중 노사정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위가 노·사·정의 정책 참여·협력 틀로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노사정위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유를 밝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 노사정위 합의대로 가입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되 오는 10월 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노사정위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도록 하겠다”며 “2차 공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일부 부처가 시행 시한을 1년 앞당기려 하고 있으나 노사정 합의대로 2001년까지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대통령이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 및 수배철회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알맹이없는 조처”라며 “정부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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