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예산으로 식사비까지 대면서 국정원과 상시적으로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사용내역’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 6월 이후에만 4차례 국정원 관계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물론 지역 노사분규까지 의견을 나눴다. 국정원이 노동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다시 증명된 것.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과 7월 춘천과 광주에 위치한 식당에서 국정원 정보관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노사분규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만났으며 노동부가 18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했다. 2008년 11월 인천에서는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13명과 국가정보원 조정관 등 3명이 만났으며 노동부는 30여 만 원을 사용했다. 12월에는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과 노동부 관계자들이 만나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근상황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했으며 노동부는 14만 원을 썼다.
국정원의 노동문제 개입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지만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까지 “국정원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크다. 임태희 내정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국가적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은 정보수집 차원에서 국정원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이정도면 향후에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협의해 노동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국정원과 노동부가 협의한 내용을 낱낱이 밝히고 이영희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하는 등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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