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미사일 방위체제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사일 방위법안이 러시아와의 군축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수용함으로써 이 법안은 17일 최종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상원은 이날 핵감축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 행정부가 미사일 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한 메리 랜드리우(민주.루이지애나), 올림피아 스노우(공화.메인)의원의 수정안을 99-0으로 채택했다. 백악관의 봅 벨 안보담당비서는 “수정안 채택으로 법안은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원도 18일 자체 미사일 방위법안을 심의하면서 상원과 유사한 규정을 채택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방위법안은 지난 수년동안 민주당측의 반대로 상원에서 하원으로넘겨지지 못했으나 최근 발생한 핵무기 기술 중국 유출사건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실험으로 의회내 분위기가 바뀌면서 양당의 지지를 받게됐다.

타협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법안을 제출한 태드 코크란(공화.미시시피)의원은 “수정안은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고 환영했으며 법안을 반대하는데 선봉에 섰던 칼레빈(민주.미시간)의원도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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