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시트사업부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가운데 완전 고용보장을 골자로 한 최종 제시안을 노조쪽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시트사업부 매각관련 3차노사협상에서 `해당 사업부 근로자는 리어사에 전원 고용 승계된 뒤 올해 말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을 경우 오는 2000년 1월1일부로 다시 현대자동차로 복귀할 수 있다’는 최종안을 노조쪽에 제시했다.

또 해당 사업부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은 임금삭감 이전 기준으로 사업부 영업의양수·양도시점에서 하고 현대자동차로 복귀할 경우, 정산 퇴직금을 전액 반납하도록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회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2차 노사협상때 제시한 △고용승계 및 보장 △위로금 통상급의 6개월분 지급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 승계 △희망 근로자 아산공장 전출 등도 최종 제시안에 그대로 포함시켜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트사업부 매각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완전히 보장된 만큼 그동안 고용불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노사협상은 곧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사의 최종 제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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