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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고

학생들에게 교사의 인격에 믿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할 때도

끝까지 그들을 믿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끝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삶과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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