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MF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단병호(단병호·48) 부위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IMF 재협상」이나 「재벌해체」 등을 요구하며 산하 노조를 동원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파업 과정에서 가능한한 적법 절차를 지키려 한 점을 감안해 1심 선고형량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단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29개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같은해 7월 14일부터 이틀동안 금속산업연맹 차원의 파업을 선동, 대우자동차 등 12개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출 처] 연합뉴스
[발 행 일]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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