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의 19일 전면파업으로 시작된민주노총의 `춘투’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파업강행을 유보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끌어안기’를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계 내부의 `강경파에는 강경하게, 온건파에는 온건하게’ 분리대응하겠다는것이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4 5월 총력투쟁’을불법으로 규정,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서울 지하철공사의 4개 기지창에 경찰이 투입되고 검찰이 석치순 노조위원장등노조간부 1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이 정부의 이같은입장을말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철노조의 파업강행은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불법노동행위에 대해 엄중대처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갑용(이갑용)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집행부에 대한 `조치’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법파업의 강도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서는민주노총 핵심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강경자세는 민주노총이 착수한 총력투쟁의파괴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산하 22개 노조 2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1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것’이라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의 발표에 대해 “실제 파업에 들어갈 사업장은 6개정도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도 일부는 참여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사.정간 대화를 통한 현안해결을시도하고있는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끌어안기를 계속할방침이다.
정부가 재계로부터 “노.정간 밀약이 있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정도로한국노총이 제기한 6대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이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의 `공들이기’를 보여준다.
또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산업.경제.사회 정책을 사전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을제정키로 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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