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조건부 탈퇴한 한국노총과 탈퇴를 결의한 한국경총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창성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기호 노동부 장관과 만나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설치·운영되던 노사정위를 법률적 기구로 격상시키고, 노·사·정 3자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르면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이날 회동에서 박 위원장과 김 회장 등이 “노사정위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노사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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