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가.
민주노총이 본격 파업투쟁에 돌입한 19일 노총과 경총이 당·정이 마련한 노사정위원회법안을 토대로 한 법 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노총과 경총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노총쪽은 “노동부가 노총과 경총이 노사정위법 제정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합의를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인상 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노사정위법안의 내용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철폐 등) 우리의 6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좀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노사정위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경총 회장도 “노사정위법안에 합의했다고 해서 경총이 노사정위 탈퇴 결의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번 경총이 밝힌 대로 이른바 `노-정 사전합의’가 철회되어야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16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노사정위 탈퇴 결의를 한 것에 대해 “경총의 최종 의결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의결기관인 상부회의에서도 이를 부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금은 완강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노동부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 3자 대표의 회동을 두고 노총과 경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노-사 양쪽이 노사정위법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노사정위 복귀를 시인할 수는 없지만, 노사정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된다면 명분을 찾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총과 경총이 민주노총이 강경투쟁에 나선 시점에서 정부와 노사정위법안에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 “노사정위법안이 통과된 뒤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인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법이 통과된 뒤 노사정위의 가능성을 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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