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28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철회 이후 조기복귀한 동료들을 폭행·폭언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하는 노조원들을 공사쪽이 무더기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가해 노조원 전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가해노조원 대부분이 파업현장에서 규찰대·사수대 역할을 맡았던 강성노조원 1백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각 노조지회및 승무사무소별로 `특별수사대’를 편성, 적극적인 색출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을 위장복귀자로 간주, 직권면직 등 전원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공사쪽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지하철노조 대의원 16명을 추가로 검거,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왕따’주동자를 제외한 전체 수사대상 275명중 모두 5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화염병 투척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금명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위원장 김호선(한국통신 노조위원장)씨가 금명간 경찰에 자진출두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유보 등 정상을 참작, 불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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