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이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지나친 강경대응을 펴고 있다며 이의 철회와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 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상급노동단체 간부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며 “노동계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의해 쟁위행위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있는 등 합법적인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하며 “정부는 강경대응 철회와 노동계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은 이번 기자회견문을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87차 ILO총회에 배포해 국내상황을 알리고, 파업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보장 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경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현재의 노동국면의 주도권이 공안 당국에 가있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향후 노동계가 산별노조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대표주자들에게 대거 구속·체포영장을 발부 한 것은 결국 노조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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