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문성현)이 한국중공업노조 김창근 위원장 구속과 이로 인한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검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 이고 있는 창원의 한국중공업 사태에 검찰 개입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이 제기하는 의혹은 첫째, 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던 김 창근 노조 위원장에 대해 회사측 불구속 수사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구속한 것이다. 회사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지난 3월25일, 4월 28일, 5월12일 등 파업을 주도해 온 김 위원장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 소했다. 회사쪽 관리본부장 등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앞으로 불법행위 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불구속 처리를 요청”했으며 “8일부터 교섭을 시 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구속으로 인한 조업차질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창근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 의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다른 노조간부들은 모두 자진출두 했다가 귀가조치했는데도 김창근 위원장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이다. 노조측에서는 공안대책협의회 창원의 주요 사업장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해 왔다는 점을 들어 연맹은 이번 구속에도 검찰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세 번째, 검찰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중 민영화 반대투쟁을 사 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무리하 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아니냐는 제기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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