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난 8월초 경기, 강원 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량의 살상무기가 유실된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군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비롯한 다량의 살상무기가 유실되어 민간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236톤(98,331발)의 무기가 유실되었고, 이중 수거하지 못한 무기만도 3톤(5,438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한강 상류지역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358개의 지뢰가운데 18%인 47개만이 회수되어 유실된 지뢰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화천군 육군부대에서 무기 저장용 컨테이너가 평화의 댐등으로 유실되었고 청평댐 부군 북한강에서 낚시꾼에게 유실된 수류탄 상자가 발견되었다. 유실된 컨테이너에는 크레모아 대인지뢰를 비롯하여 각종 탄약 7400여발이 저장되어 있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무고한 인명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비인도적 살상무기의 다량유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 사용의 효용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인지뢰의 유실은 수많은 대인지뢰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인접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일상생황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낚시터나 일터 혹은 하천에서 유실된 지뢰에 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리를 잘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명사고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난 군사독재정권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오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지난 세기의 전쟁의 상흔이라고 할 수 있는 지뢰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무고한 생명과 삶을 송두리채 빼앗아 가는 대인지뢰 유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의 대국민 사과와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1. 국방부는 모든 무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살상무기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1. 국방부는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와 분량및 지역을 명확히 공개하고 철저한 수거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1. 정부는 살상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생활에 대한 보상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대인지뢰 등 유실된 무기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활보호등을 위한 긴급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모든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생존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햐 한다.

1999. 8. 9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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