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읽고……. 有

[독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읽고……. 有

<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 SH 초등학교 5의2 K J A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은 많은 학생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 나도 한 번 읽어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 비록 예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놀랐을 것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엄석대와 엄석대네 학급의 아이들이었다. 엄석대는 한병태가 말했듯이 오싹할 정도로 애답지 않은 눈치였다. 엄석대가 보기에는 자신의 질서만이 지배하는 세계에 한병태가 들어오더니 질서를 망가트리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가 엄석대였더라면 과연 한병태를 그렇게 확실히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조용하고 나에게는 오직 굴복만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만이 지배하는 왕국에서 갑자기 금기를 깨고 저항을 했다면? 나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고, 질서의 왕국은 와르르 무너지고 나는 아마도 한병태의 앞에 처절히 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석대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한병태를 굴복시켰다. 이렇게 엄석대 같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굴복시킨다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것이다. 한병태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친구야, 너도 내일은 나하고 집회에 같이 가자. 멕시코처럼 나중에 알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지금과 우리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친구야, 너도 내일은 나하고 집회에 같이 가자. 멕시코처럼 나중에 알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지금과 우리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동정(同情)과 증오(憎惡)

동정(同情)과 증오(憎惡)

국민들이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결과 수구세력한테 끌려가는 모습이 불쌍하여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쓴 것이다.

[정부주장뒤집기] 2. 졸속 추진 아니라구?

[정부주장뒤집기] 2. 졸속 추진 아니라구?

[정부의 FTA QNA 반박 2. 총론-(2)] 정부의 주장 3,4,5,10. 졸속 추진 아니다. (1) 보고서 많다. (2)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3)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했다. (1)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인고? 참여정부는 정말 인력난인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한건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미국과의 FTA 제대로 준비했다고? 지난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부주장뒤집기] 1. 지금 미국과 해야한다구?

[정부주장뒤집기] 1. 지금 미국과 해야한다구?

[정부의 FTA QNA 반박 1. 총론-(1)]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1) 대세라고?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서울일반노동조합, 8일 연대 주점 개최

서울일반노동조합, 8일 연대 주점 개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부당해고 철회!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 및 조직화를 위한 연대주점“이 8일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역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로는 기업별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하청, 파견,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지역노동조합이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는 애초에 적합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지역노조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어이없는 거짓말에 반박한다!

정부의 어이없는 거짓말에 반박한다!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 – 2006. 4. 21 관계부처합동 vs 2006. 6. 4 에뿌키라 (관계부처합동?? 에뿌키라 혼자 뭉개주마!!! ㅡ”ㅡ r=<<<) 원 글은 네이버 에뿌키라 카페(http://ftakiller.ba.ro)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답변은 http://www.fta.go.kr/desk/faq_list.php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에뿌키라 님의 블로그 가기

(단순강간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과 부탁

(단순강간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과 부탁

나름대로 생각해봤고, 앞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다. 1. 지속적이고 경미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그 이전의 폭력 상황까지 참작해야 한다. 폭력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된 폭력, 쉽게 말해 진단 나올 정도의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는 말하면 입아프고, 남성적인 시각에서 별거 아닌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다.) 폭력도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속적이고 경미한 폭력’ 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주로 동거나 혼인관계가 대부분이며, ‘너 맞고 살구나’ 하며 불쌍히 여길 정도에 미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게 만드는 사소한 폭력들이 – 물론 언어 폭력도 포함된다 – 일상화된 피해자들은 이미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사람의 인지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경우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강제력도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 역시 없었고 그저 수동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전의 지속적인 폭력 상황은 피해자의 저항 의지 자체를 박탈해 버린 것이다. 거절한다면 반복될지 모르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review]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Susan Estrich , 교육과학사

[review]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Susan Estrich , 교육과학사

우리나라 형법상에도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부녀자에 대해,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 형법상 강간죄 역시 우리와 흡사하다. 우리나라의 법이 영미법과 대륙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에는 남성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강간죄의 가해자 역시 남성만으로 한정지어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저자가 지적하는 강간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점은, 다른 범죄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적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대신, 강간은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불법성을 규정짓는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 역시 당시 피해자의 행위에 맞춰져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강간죄의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저항’이 요구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힘을 총동원하여, 행위가 끝날때까지, 저항을 계속해야 ‘동의없는’ 성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백인 여성에 대한 흑인 남성의 강간이 그 반대나 같은 인종끼리의 경우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뤄진 강간이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강간보다 기소율이 높았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기소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강간의 역사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역사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의 역사는, 성차별과 유교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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