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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 최은정 편집 : 안보영
이 자리에는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의 사회로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서울대 사범대 교수),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이재교 인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난달 국회 폭력사태때 몇몇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조폭과 다름 없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겨냥했다. 박 교수는 "의회에서 소수정당과 다수 정당은 유권자가 정해주는 것이다. 소수당은 민심을 얻어 다수당이 돼 그때 쟁점 법안들을 수정하면 된다"며 폭력을 행사한 일부 의원들의 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상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벌인 국회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폭력방지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한나라당은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양날의 칼이라서 이번엔 국민소환제가 적절해 보이지만 인민재판 식으로 탄핵반대집회나 촛불시위 때처럼 대중을 선동해서 죄 없는 국회의원을 몰아낼 가능성이 있다”며 법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찬반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교수는 “자신에게 국민소환제 찬반을 묻는다면,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며칠 전까지 광우병대책위가 5적 등을 내세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런 국민소환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환대상과 요건을 형법 금고 이상 형의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환 대상 요건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불량 국회의원'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