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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미디어참세상
지난 22일에는 관장과 농성단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관장이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보다는 노조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려 하자, 노조측에서 인사위원회의 체육관 출입을 막았고, 급기야 이용자 한 명이 골프채로 자동차 유리를 부수는 등의 소란이 일었다.
더 이상 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장의 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장애인과 노조가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립회관은 하루빨리 이름 그대로 바로 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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