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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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미디어참세상 촬영 : 허경, 혜리 편집 : 허경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정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단기로테이션’ 정책으로 현재 있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와 3년만 일 시켜 먹고 또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해고가 되거나, 공장이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 등의 노동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이동은 금지되어 있어 과연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주는 법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꾼 노예제도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고용허가제 아래서는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씩 2회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연장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되어 불안정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시민유인물에서 발췌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민주노총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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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 노동비자 , 노동허가제 , 명동 ,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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