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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참세상 촬영 : 안창영 편집 : 조정민
현재 도교육청은 임시강사들에게 기간제 교사 계약을 종용하고 있고 만약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 28일을 끝으로 모두 해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임시강사들은 또 “현재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 장학사로부터 ‘2006년에는 재임용은 안된다’며 해고통고를 받은 임시강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150여명 중 50여명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했으나 나머지 100여은 신분하락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할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와 매년 재계약을 해야 근무가 가능해 지는 등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사강사들은 “교육부는 교원임용은 경기도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며, 교육부 지침이 해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임시강사들을 상당부분 정교사로 흡수한 예가 있다”라며 도교육청이 임시강사들에 대한 기간제 교사 계약을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시강사들은 도교육청앞에서 삭발투쟁과 함께 매일 1인시위와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해임처리하더라도 곧바로 법정투쟁도 병행하면 끝까지 투쟁할 정이다.
한편, 이들은 1984년 교육부는 초등학교 공립유치원교사 수가 부족하자, ‘전임강사운영지침’에 따라 채용됐다. 이들은 2000년 5월 기간제 지침이 하달되기전까지 15년동안 한 한급의 담임을 맡으며 정규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해오면서 매년 재임용돼 계속근로를 해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