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용자들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비정규악법

[비정규법 패기! 폐기!](1) - 누더기는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최근 어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실무위원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사측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7월1일 비정규법 시행되면 2년가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한 후, 업무를 개편(재편)하여 무기계약으로 할 직군, 2년마다 교체사용할 직군, 외주(용역)화할 직군 등을 결정할 생각이다. 다만 차별금지조항은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각종 준칙과 규정을 6월 중순경 개정하여 (노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위 답변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총 지침을 충실히 교육받았을 대기업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의 위 답변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비정규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정규직화는 없다

“2년가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즉, 사용자는 2년 한도 내에서 비정규직을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지금도 비정규직 자유롭게 쓰는데 이게 뭔 소리여?”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쉽다.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잘라내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총이 “비정규직사용 기간제한 조항을 2년 수습기간으로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럼 2년 한도를 넘기면 정규직이 되는가? 답은 ‘아니올시다’. 위에 대기업 담당자가 말한 답은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한 후 업무를 개편(재편)하여” 다음의 3가지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으로 전환 : 어려운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무기계약,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언론은 마치 이것이 ‘정규직화’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2년마다 교체사용 : 부드럽게 말한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2년 지나기 전에 모조리 잘라낸 후, 새롭게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외주(용역)화 : 이것도 잘라낸다는 얘기인데, 잘라낸 후 해당 업무를 외주업체(용역업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뉴코아 강남점·야탑점에서는 비정규직 계산원(캐쉬어)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외주업체로 강제로 넘기려 하고 있다. 외주로 넘어가면 임금삭감은 기본이고, 소리 소문없이 인원정리의 대상이 되어 잘려나가게 된다.

“무기계약≠정규직”

정리해 보자면 정규직화는 없다. 2년마다 잘리거나 용역으로 쫓겨나서 잘리거나, 그나마 잘해봐야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무기계약이란 무엇일까?

본래 ‘정규직’이란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비정규직법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정규직’이란 말을 법률용어로 굳이 표현하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즉 무기계약 노동자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세상에 나온 이후, 무기계약과 정규직은 동의어가 아니게 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만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무기계약 전환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아예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닐 뿐 아니라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강행 통과시킨 비정규법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시정’이라는 스스로의 원칙마저 깨고 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비정규악법에 의거해 보더라도 유사·동종의 정규직 임금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임금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차별시정은 가능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시정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시행 이전부터 점쳐져왔다. 그 이유는,

첫째, 차별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이를테면 노동조합은 신청할 수 없다), 차별시정신청을 하자마자 그 신분이 사용자 측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짤릴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차별시정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즉,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거치는 ‘5심제’가 되기 때문에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소요되는 소송 기간 동안 비싼 노무사/변호사 수임료를 물어가며 비정규노동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전혀 없으며, 오직 중앙노동위 차별시정 명령에 사용자가 불복했을 경우에만 - 그것도 형사 처벌이 아닌 -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이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무서워 차별을 시정할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오직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여야 하고 또한 비교 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에서 왼쪽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등 누가 보아도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공청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참세상 자료사진

엄청난 규모의 전환배치와 계약해지

‘차별시정제도’, 참 좋은 제도처럼 들리지만 노무현 정부와 사용자들이 한번 터치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다시 대기업 담당자의 말로 돌아가보자.

“차별금지조항은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므로 각종 준칙과 규정을 6월 중순경 개정하여 시행” - 명시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빠진 얘기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업무를 분리 하겠다”는 말. 사실은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한 후 업무를 개편(재편)하여”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분리한다. 도저히 분리가 불가능하면 비정규직 업무를 아예 외주(용역)화 해버린다. 이것도 어려우면 계약해지 … 짐 싸서 내보낸다.

즉,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강제로 전환배치하거나 아웃소싱 또는 계약해지를 하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강행통과되기 전인 2006년 초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원사들의 11%만 2년 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90%에 달하는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올해 5월1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상수 장관은 “우리가 지난 2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기업의 40% 가량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비정규직법이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이가 뺨을 친다는 얘기는 이럴 때 쓰는 말일까? 이상수 장관이 말한 여론조사의 신빙성도 의심스럽거니와, 설문조사가 올바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무려 60%에 달하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잘라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법으로 인해 60%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한다는데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도움된다”니 이상수 장관은 제정신인가?

비정규법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해지를 낳고 외주(용역)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주장은 최근 노동부의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5월말에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에 따르면, 파견직·용역직·특수고용직·일일(단기)노동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유일하게 기간제 노동자만 10만8천명(전체 261만4천명)이나 줄어들었다.

기간제 노동자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 정규직화 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최근에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노동부와 언론사들이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을 것인데 말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엄청난 규모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파견·용역·특수고용·일용직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다. 각 기업에선 기간제 노동자가 맡고 있던 업무의 외주화가 한창이다. 그래서 용역·파견직 등은 늘고,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든 것이다.

비정규법 시행령,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

5월17일 노동부는 4월19일 입법예고한 비정규법 시행령을 더욱 개악시킨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선 파견허용업종을 기존 138개 업무에서 4월19일 입법 예고 시에 187개로 늘린데 이어 콜센터, 배달·택배·가스검침, 주차장 관리 등 10개 업무가 추가되어 총 197개 업무로 근로자 파견을 확대하였다. 또한 입법 예고 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로 발표하였던 것에 추가로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른바 ‘기간제 특례’)할 수 있도록 개악시킨 것이다.

또한 노동부가 어제 개악안을 발표하며 낸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파견허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 첫머리에 노동부는 “제조 연관성 업무는 계속 파견 금지”라는 문구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향후 파견대상을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본심을 들킨 것에 다름 아니다. 어제 브리핑에 나선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향후 노사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견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런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김성중 차관은 애초 정부 입법발의안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파견대상 확대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투의 얘기까지 서슴없이 뱉어냈다! 파견대상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모법인 비정규법 자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강제전환배치·계약해지·용역(외주)화를 부추기는데, 시행령은 모법을 따라 더욱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것이다. 사실 모법이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이렇게 나온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 국무회의 한번만 거치면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파견대상과 기간제 예외업종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며, 그 대상은 명확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비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누더기는 뜯어고친다고 나아지는게 아니라, 아예 버리고 새것을 만들어야 하는 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중순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 비정규법안의 허점과 대응방안을 담은 공식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들이 “경총이 비겁하게 비정규법 허점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허점’이라는 말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정부 비정규법이 원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인데 경총이 법안의 허점을 교묘하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에 적시된 비정규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비정규법은 ‘허점으로 가득 찬 법’이다. 허점 몇 개를 메우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이 적시한 가이드라인 내용 전체는, 사실 “비정규법 통과되면 사용자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탄압할 것”이라고 2년 전부터 노동운동 진영이 각종 성명서와 자료를 통해 주장해 왔던 것들이다. 그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없다. 우스갯소리를 덧붙이자면, 필시 경총은 20~30억 이상 돈을 들여 프로젝트를 의뢰했을법한데, 그 돈은 온전히 비정규 운동단체들이 받을 몫이다. 솔직히 요즘은 비정규법이 만들어낼 파국적 효과에 대해 글을 쓰기가 겁난다. 글을 써대는 족족 경총과 사용자단체들이 모조리 베껴서 비정규직 확대·양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 책자가 문제되자 “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기업주들과 사용자들의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 비정규직법안은 “2년 뒤 정규직화”가 아니라 “2년 사용하고 버리라”는 지침이었고, ‘불합리한’ 차별 몇 가지를 시정한다는 미명 하에 분리직군제와 같은 ‘법망을 피해가는 차별’ 수백 가지를 만들어내라는 교과서였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경총은 정부 비정규법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직법 = 판도라의 상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정규직법안 완전 폐기! 물론 한두달 안에, 올해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더기같은 법안 독소조항 몇 개를 없애고 개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안을 없애자는 분명한 관점과 자세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법안 폐기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만 풍부한 전술을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차별과 고용불안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 법이 온갖 재앙을 낳을 ‘판도라의 상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은 짤리고, 불이익당하고, 아웃소싱·용역외주화 되는 등 전쟁터이다.

그러나 비정규악법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들어 있다. 집단해고, 외주용역화라는 자본의 공격 앞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역설이지만, 비정규악법은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법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이 ‘악법’이라는 사실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된다.

하나씩 하나씩 조직화로 뚫고 올라오는 비정규직 대중들의 움직임은, 단지 집회나 투쟁대오에 머릿수 몇 개를 보태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진정으로 새로운 활력’이다. 이들의 활력이 흔들리는 원칙을 바로잡고 비정규악법 폐기라는 기관차에 쉼없는 연료가 되어줄 것이다. 비록 조직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정부 비정규법이 미칠 효과는 파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은 싸우고 저항하며 노동조합으로 뭉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덧붙이는 말

오민규 님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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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해지 , 무기계약 , 전환배치 ,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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