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시퍼렇게 살아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은 국보법이 현실에서 맹위를 떨치는, 살아있는 법이라며 실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6일 오후 1시30분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문예아카데미에서 공동주관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세균 교수가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를, 김승교 변호사가 "보안법 폐지의 법리적 논거'를, 고명철 작가가 '분단체제 혹은 국보법을 넘어서는 한국문학'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남북정상선언이 이루어진만큼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택, "통합브리핑룸 반발.. 국보법과 꼬리 닿아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택 민주화실천위원장은 최근 통합브리핑룸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이강택 민주화실천위원장은 조중동 등 기자들이 통합브리핑룸에 반발하는 문제와 관련 "기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근접 밀착감시를 명분으로 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재해서 모은 안은 밀착감시를 공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입법이 부처 검토 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 국정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강택 민주화실천위원장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조중동은 마치 거대한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오바한다"며 통합브리핑룸 반발의 속을 들여다보면 꼬리가 국보법과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갖는 위력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다. 이강택 민주화실천위원장은 작년 광우병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당시 미국의 농산물에대한비방금지법이 있음을 알고 겁먹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국 15개 주에 누구든지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것을 두고 미국 농산물을 비방할 시 실형 내지 고액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타이슨푸드나 카길과 관련한 인터뷰 자료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방송 직전까지 고민하다 최종 순간에 넣기로 결정했다는 일화다.

당시 이강택 민주화실천위원장은 아내에게 "당신하고 같은 집에서 못 살지도 모르겠다. 혹시 소송 조짐이 보이면 재산 명의를 옮기고..."라고 말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래군,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보법 활개친다"

박래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을 해왔으나 아직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날 토론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또 다루는데 기대했던 새로운 내용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체제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보법 문제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 어떻게 논리 구성을 해서 국보법을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던지기도 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폐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보수세력의 정신을 해체시킨다는 것에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 자기 검열을 내면화시키는 요소를 경계했다. 아울러 국보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을 제약하는 데도 활개를 친다며,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실에서 살아 작동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7월 27일 발효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제64조 제4항은 위 항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 장관이 13개 단체와 언론의 북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는 등 사회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임종인, "노무현 대통령 국보법 죄다 어겼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인 의원은 "정치권은 전혀 국보법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가 다시 불을 지르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토론회 제목이 남북정상회담과 국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을 너무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며 국보법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국보법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서 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동조.불고지죄 등 국보법의 거의 대부분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다.

임종인 의원은 낙태법을 예로 들며 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보법은 그렇지 않다며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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