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더러 인사노무과 직원 하라는 것인가”

국회 환노위 타임오프 매뉴얼 도마

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타임오프 시행 매뉴얼을 만든 것을 두고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노위 위원들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나서서 법적 근거도 없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며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인원까지 시행령에 못 박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한 구절을 넣어서 강제하려고 할 때 노동현장에서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며 “노사관계 자율이 국제적 원칙인데 정부가 노사관계를 세세하게 다 개입하고 규정하는 것이 선진노사관계냐”고 비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노동부가 만든 타임오프 매뉴얼을 보면 노조 전임자가 마치 사용자 측 인사노무과 직원이 돼야 하는 것 같다”면서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노동부가 왜 정하고 사용자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왜 전임자가 해야 하는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유지 관리업무라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파업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 속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 보장된 권리를 누구 맘대로 안 된다고 하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홍희덕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부당노동행위라는데 노조활동으로 해고가 되도, 노조경비 지원 조금 했다고 해도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리가 아주 까다롭다”며 “노동부 장관이 판사도 아닌데 법적지위조차 애매한 근로시간면제위가 정한 기준을 조금 넘겼다고 부당노동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들에게 타임오프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며 종용하고 다닌다”면서 “매뉴얼은 노조탄압이나 노조말살을 위한 지침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매뉴얼을 당장 없애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도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선정기준과 절차, 사용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조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은 타임오프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매뉴얼 내용은 타임오프 제도가 객관적으로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임오프 제도 도입의 취지는 노사 공동의 이해 관계 활동은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은 자체 해결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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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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