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본격적인 타임오프 법적 공방 갈 듯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두 사업장 모두 법적 한도는 0.5명이었으나 현행 유지 1명분의 임금이 나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두 사업장은 7월 전임자 급여를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 없이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으로 사실상 이면합의를 한 곳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일부업체를 겨냥하고 조사를 했다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두고 “8월부터는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오직 경주, 포항 지역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 대해서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노동부가 본격적으로 이들 사업장을 사법처리 할 경우 타임오프 한도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지 논란이 법적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30일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이중 2개 사업장이 시정명령에 불응했고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11개 사업장도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적공방으로 가는 상황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근거로 노조의 자주성 침해를 들고 있지만 실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준다고 해서 노조 자주성이 침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단체교섭권은 노사자율원칙이 기본적인 노동3권의 전제”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에 처벌규정을 둔다면 헌법 위반가능성이 높다. 사용자가 그렇게 처벌 된다면 헌법위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가 자율로 합의했어도 타임오프 한도를 넘겼다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라 타임오프 협약 사법처리 논란은 법정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노동부가 금속노조 단협체결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경북권의 소규모 사업장 만 지목해 분위기 조성을 한 것 같다”며 “노동부가 노조 자주성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면 노조도 불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31일에 전국확대 간부를 집결해 과천 노동부 앞에서 1박2일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또 오는 1일에 쟁대위 회의를 통해 다시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8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중 1,016개 사업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잠정합의한 상태”라며 “이 중 한도 내로 합의 한 곳이 984개로 96.9%가 한도 내 합의를 했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32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나머지 32개 3.1%중 금속노조가 30개, 한국노총 1개, 미가입 1개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금속노조만 놓고 보면 금속노조 지도대상 사업장 182개중 한도를 준수 한 곳은 60.5%인 46곳이며 한도를 초과한 곳이 39.5%에 해당되는 30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월에도 한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현황을 파악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

타임오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