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적으로 명백한 흠결"

언론노조도 성명, "노무현과 전두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국익’을 들먹이는 더러운 입을 닫아라”

군과 민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평택사태에 대한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5일의 평택이 80년 5월의 광주로 비유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9일 성명을 발표,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한-미 FTA는 현 정권 5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뛰어넘어 한민족 자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참여정부’를 자처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이 한미FTA 체결도 국익이고 한반도 남쪽을 지키는 게 본령인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기동타격대가 되는 것도 국익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국익’을 들먹이는 더러운 입을 닫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대추리 국민들’에게 현 정권과 군대·경찰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동학농민군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때려잡던 부패한 매판 왕조세력과 그 군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며 “총만 들지 말라 지시했을 뿐, 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광주민주항쟁을 짓밟은 전두환과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 씨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원천무효”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10일 ‘국방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위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철회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기지이전 관련 미국과의 재협상 △대통령 사과 및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했다.

민변은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행위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중대, 명백한 흠결이 있다”며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그 정책의 부당성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그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결하여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국방부가 ‘군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주민 협박에 다름 아니”라며 “계엄도 아닌 평시에 주민들의 영농을 차단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군과 민의 직접적 충돌을 재발시켜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유혈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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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김)봉기

    놈현 정권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J.로크가 말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입니다!
    민변도 법테두리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민중들이 나아갈 방향을 용기있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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