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용철 변호사 차명계좌 1개뿐이다"

이수형 삼성그룹 상무보, 이종왕 고문 사직 상황 등 입장 표명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가 4~5개라고 주장하는 차명계좌가 사실상은 1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 부인의 편지에 대해 "돈 내놔라 하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구하는 것은 그거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형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보는 오늘(11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삼성그룹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종왕 법률고문이 사직할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수형 상무보는 이종왕 고문의 사임과 관련, 9일 갑자기 법무팀 임원회의를 소집해 처음 사임 의사를 밝혔고, 고민은 오래 했으나 이학수 실장을 비롯 누구와도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9일 아침 법무팀 차장에게 변호사협회 자격증 반납을 지시, 이학수 실장이 탈진할 정도로 만류했으나 만류를 못하도록 변호사 자격 상실 조치 후에 말씀드린 것 같다는 정황 설명이다.

이수형 상무보는 이번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경우 법리논쟁이 치열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쟁점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수형 상무보는 "법리해석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 4-5개에 대해 사실은 1개라고 단정했다. 이수형 상무보는 "다른 돈이 아니라 똑같은 돈의 연결계좌다. 이율이 높은 데로 옮기려 한 것이다. 추적은 한나절이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가 에버랜드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기록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기록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조작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이 전환사채 발행을 몰랐다고 한 점을 들어 "대표이사가 자본금 증감 변동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일종의 신분범인데 해당 CEO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수형 상무보는 김용철 변호사 부인의 편지 내용에 대해 "돈 내놔라 하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구하는 것은 그거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박편지 전문 공개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편지에서 검찰 회사 임직원 등 실명이 거론되는데, 물론 누가 봐도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들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며 편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이 중상모략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종왕 고문은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 개인의 싸움으로 비쳐질까 부담을 가졌고, 강자와 약자 간의 분쟁으로 변질될 경우 사람들이 약자 편을 드는 쪽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적 대응 문제는 사실관계가 다 규명된 뒤에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형 상무보는 이종왕 고문이 전략기획위원회에도 참석하고 경영전반과 삼성의 실체에 대해 잘 아는 위치에 있어, 김용철 변호사와는 같이 근무하지 않았지만, 떡값명단이나 증인조작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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