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특검 임명 법률안 제안

"대한변협.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권 부적절"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14일)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민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제안했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담당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국민적인 의구심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삼성 이건희 일가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의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며 특검 임명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이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에게 있어 △대한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히는 등 공정성 의문 △현 대법원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인 점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점 △특별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최종판단을 해야 하는 기관 등의 이유를 들어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민변이 제안한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2조)을 이건희 일가 등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뇌물제공 등 이와 관련된 진정.고소.고발 사건으로 하고, 특별검사의 임명(4조)에 있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3조)의 추천을 받은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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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민변 , 특검 , 비자금 ,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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