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삼성 뇌물받고 반환"

전달,반환 경위와 증거자료 제시 기자회견

2003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반환한 경위를 물증과 함께 제시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오늘(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A4 2장 반 분량의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에 제출한 '삼성 뇌물(소위 떡값) 전달 및 반환 경위에 대한 전 청와대 비서관 변호사의 진술내용'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시,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주장의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03년말 04년초 평소 알고 지내던 이경훈 삼성 법무실 변호사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명절에 회사(삼성)에서 자기 명의의 선물을 보내도 괜찮은지를 물어와, 이용철 변호사는 한과나 민속주와 같은 의례적인 명절선물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당시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자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되돌려주었다고 서술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이번 진술 배경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며 당시 일이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이며,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 이 증거자료를 '국민운동'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승헌 민변 대표는 "이경훈 변호사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법무팀 전략법무그룹 상무(변호사)로,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 차원의 로비와 함께 각 사별로 뇌물 수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뇌물이 제공된 2003년 말부터 2004년은 삼성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03년 12월 3일 만료돼, 시민단체들이 기소를 강력히 제기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운동은 이 제보에 대해 "삼성의 대담하고도 전방위적인 뇌물 공세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삼성의 관리로부터 대한민국 정관계의 고위직 인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기국회 폐회일인 23일 전에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삼성 홍보실은 이 시간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중"이며, "상황 판단에 따라 오늘 중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뇌물(소위 떡값) 전달 및 반환경위에 대한 전 청와대 비서관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내용

이용철 변호사는 2003년 9월 1일자로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임명되었으며, 2003년 12월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다음의 진술은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해 직접 작성해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2003년 9월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경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박범계 변호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법무비서관으로 통합한 보직으로 보직이동 되었습니다. 2003년 말 또는 2004년 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위 보직이동관련 뉴스들을 보고 생각이 났다면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얼마 후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를 알게 된 경위는 1996-8년경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최상층 주민들이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변호사로 장기간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자주 만나고 연배도 비슷하여 서로 마음을 트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이 생긴 바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경훈 변호사가 명절에 회사에서 자기명의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는지를 물어 한과나 민속주 따위의 당시 의례적인 명절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2004년 1월 16일경 청와대 재직으로 휴직 중에 있던 법무법인 새길의 직원으로부터 명절선물이 법인사무소로 배달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쁠 것 없으니 명절(당시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1월 23일 이었음) 지나고 가져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이 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전달명의자인 이경훈 변호사에게 되돌려 주고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2004년 1월 말경 이경훈 변호사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시청 앞 프라자호텔 일식집 ‘고도부끼’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전달된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며 매우 불쾌하였지만 당신의 체면을 보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낼까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이경훈 변호사가 자신도 의례적인 선물일 것으로 알고 명의를 제공한 것이었고 현금을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당시 선물을 전달하는데 명의를 제공했던 이경훈 변호사는 삼성을 퇴직하고 미국유학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며 당시의 일이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이며 내 경우에 비추어 김변호사의 폭로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적절한 시기에 내 경우의 경위와 증거를 밝힐 것을 고민하면서 당시 찍어둔 사진을 찾았으나 오래된 자료라 쉬 발견을 못하다가 엊그저께 드디어 증거를 찾아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에 제출했습니다.

2007. 11월 19일
변호사 이 용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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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비자금 , 김용철 ,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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