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여덟 가지 사실 모두 부인

김용철 변호사 주장 모두 허위.왜곡,과장

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4시 40분 경 '金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내고,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으로 일축했다. 삼성은 또한 "김 변호사가 그 동안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오늘(26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여덟 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 반론을 폈으며,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후 곧바로 작성된 총괄적 내용으로, 필요시 세부적인 해명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삼성물산을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메모랜덤은 회사에서 5년 내외까지 서류를 통상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13년 전인 1994년 작성된 서류에 대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당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비자금 조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또한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장비를 도입할 때 삼성물산에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경비(샘플제작비, 시가동 경비, 장비 설치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 등)를 포함시켜 지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비자금을 이용한 고가 미술품 구입 주장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미술작품 구입 리스트는 "서미갤러리가 2002년∼2003년에 구입했던 해외 미술품 리스트"로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베들레헴 병원'과 '행복한 눈물'은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구입한 적이 없으며, "다만, '행복한 눈물'은 홍 관장이 개인 돈으로 구입해 소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미술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구입할 경우 미술관 자금으로, 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분리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중앙일보가 1999년 4월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었으며,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주식은 홍 회장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질의응답시 2003년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 윤전기실이 침수되었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당시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분식회계와 삼일회계법인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은 분식회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글로벌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회계법인도 공표된 자료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향응접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일회계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으며, 이번주 안으로 김 변호사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철 변호사가 분식회계 사례로 든 삼성항공의 삼성전자 리드프레임 납품 관련 당시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섯 번째, 김&장 법률사무소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변론을 받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가 자문료 형식으로 (김앤장에게) 지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차명자산을 보유 및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며, 예로 지승림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과 삼성생명 측에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곱 번째, 삼성상용차.자동차의 법정관리 기록을 불법 폐기 주장과 관련, 삼성은 "삼성상용차 및 삼성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르노에게 삼성자동차를 매각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주요인사의 인맥을 파악.관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맥관리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김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 '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자료도 출처가 불분명한 괴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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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이건희 , 비자금 ,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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