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삼성 차명계좌 숨기려 암호 사용”

심상정, “의뢰인 성명란에 이름 대신 '1' '0' '.' 표기”

우리은행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직원 불법계좌 추적을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 성명란에 이름 대신 '1' , '0', '.' 등의 암호를 표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삼성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계열사 직원의 계좌 734개에 대해 3,500차례 조회했다”며 “이 중 3,002건은 의뢰인란에 이름 대신 숫자나 기호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계좌조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암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이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사고 또는 직원들의 횡령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조회를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심상정 의원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검찰과 금감원이 삼성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삼성을 적극 비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계좌 추적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삼성 계열사 직원과 우리은행 직원 5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명은 무혐의 처리, 3명은 약식기소 뒤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 은행계좌 불법조회는 금융실명제법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광역수사대는 2006년 불법이 의심되는 나머지 3497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나 영장청구를 거부하고, 금감원도 두 차례나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는 내사종결됐다.

심상정 의원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해 금감원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은행 자체 감사결과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 삼성을 비호했다는 항간의 지적이 사실이었다”며 “1차 자료요구 때 금감원에 보냈던 공문 사본을 제출했던 경찰청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2차 자료요구 때는 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특별수사본부(특본)는 △3500건의 불법의심 조회 중 3건에 대해서만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1차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 △삼성과 우리은행 피의자 솜방망이 처벌, 계좌조회 영장청구 포기 등 검찰의 삼성 봐주기 의혹 △금감원의 노골적인 삼성비호행위 △사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삼성출신 황영기 씨의 역할을 포함한 삼성의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그룹-우리은행 불법계좌 추적 사건은 11월 26일 수사자료 일체가 경찰청에서 특본으로 넘겨져 현재 특본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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