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비밀의 침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주목하고 있는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같은 종류의 네티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들은 "학생·청소년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에서도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신원 확인이 요청된 21명의 네티즌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유도하는 글을 퍼 날랐을 뿐으로 확인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티즌 추적과 수사가 공정한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깊어진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고 엄포를 놓기 위해 수사기관이 동원됐다면 매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맹 휴업', '촛불 집회', '광우병' 등과 같은 검색어로 광범위하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추적하는 것은 부당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수사기관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명시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의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선 역시 범죄 혐의가 명시된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것.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또한 "이를 침해하는 삭제 행위는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명예훼손 등 불법성이 확인되었을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털 이용자의 글을 함부로 삭제했거나 관련 글을 쓰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적용했다면, 또 이런 일이 정부 압력으로 이뤄졌다면 사실을 밝혀내고 비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일을 겪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이메일 della@jinbo.net으로 제보하면 된다.
1. 광우병 대응 활동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1) 어떤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2) 어떠한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광우병 대응 활동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1) 어떤 게시물 내용에 대하여 2) 어떠한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광우병 대응 활동 관련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이 삭제되신 분이 있으시면, 1) 어떤 글이 2) 누구의 요청으로 혹은 3) 법률이나 약관, 금칙어 등 어떠한 근거로 삭제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