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쇠고기 고시, 피해 돌이킬 수 없다"

민변, 헌법재판소에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6일 관보에 게재돼 발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 시까지 법적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민변은 26일 관보에 게재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해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민변 "위법적 고시 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 강구하겠다"

또 이들은 "수입위생조건 발효에 따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본안 판단 전에라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매우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받아들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변은 추가 협상 전인 지난 달 29일 수입위생조건이 1차 고시되자,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민변의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민변은 이날 "지난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결국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예고도 없이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고시를 강행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와 함께 "앞으로도 위헌 위법적인 고시 강행에 맞서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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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헌법소원 , 촛불집회 , 수입위생조건 , 고시 , 쇠고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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